초대형 로펌으로 변호인단 교체
뉴욕 한인 운영 ‘삼성 비디오’(업주 홍용기 환 미디어사 대표)에 비디오 녹화물을 공급하지 않다 소송당해 미 연방뉴욕동부지법으로부터 공급재개 가처분 명령을 받았던 한국 KBS가 변호사 700명이 속한 미 초대형 법률사무소로 변호인단을 교체하고 나서 영세 한인 업소와의 분쟁에 과잉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KBS 아메리카 미 동부지사(대표 이창준)는 ‘삼성 비디오’와의 ‘손해 배상 및 억제 구제(Injunctive Relief and Damages) 본안소송에 앞서 지난 6월10일 녹화물 공급재개 가처분 명령을 받자 신임 변호인단으로 ‘알스톤 앤드 버드 합동법률사무소’ 소속의 칼 기어킨과 톨센 크락트 변호사를 선임하고 8일 법원에 ‘삼성 비디오‘를 상대로 KBS 저작권 침해 등을 들어 맞고소했다. ‘알스톤 앤드 버드 합동법률사무소’는 700여명의 변호사를 두고 있는 뉴욕 최대 법률사무소 가운데 하나다.
칼 기어킨과 톨센 크락트 변호사가 제출한 맞고소장은 “삼성 비디오가 KBS측과 비디오 녹화물 복사 및 대여 계약이 없음에도 녹화물을 불법 대여했고 KBS 승인 없이 KBS ‘마크’를 사용하는 등 KBS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며 ‘삼성 비디오’ 상호 자체도 ‘삼성’ 트레이드 마크를 소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및 삼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씨를 변호하는 ‘김 앤드 배 합동법률사무소’의 배문경 변호사는 9일 “국영 방송인 KBS가 비디오 녹화물 대여 등으로 미주 한인사회에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면서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한 동포 영세 업소를 상대로 과잉 대응에 나선 것에 말문이 막
힌다”며 “KBS의 이같은 행위는 한 업소만이 아니라 미주 한인사회 전체가 분노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KBS의 비디오 공급을 둘러싼 소송과 맞소송의 다음 심의는 내달 28일 오전 9시30분 브루클린 소재 연방동부지법에서 예정돼 있다.
한편 KBS측 기어킨 변호사와는 9일 오후 6시 현재 본보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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