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피해시 책임소재·보상재정 관건
북핵 관련 6자회담이 막판에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주장하는 북한과 모든 핵 프로그램을 없애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이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휴회에 들어갔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중단된 경수로 프로젝트 재개 및 지원을 공동 문서에 담으려고 했으나 미국의 기본 입장은 이와 달랐던 점도 그 요인이 된 것 같다.
경수로 프로젝트 재개에 있어 여러 정치적, 경제적 요소가 있으나 오늘은 법적인 측면에서 조명을 해보자.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은 전기를 공급한다는 혜택도 있지만 핵 사고가 나면 엄청난 재산 피해는 물론 상상을 초월하는 인명 손실이 날 수 있다.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곳은 KEDO이고 여기에 한국, 일본, 미국, 유럽 공동체가 자금을 공동 지원해(물론 한국이 제일 큰 자금 지원국) 계약자와 여러 하청업자들이 공사를 한다.
그런데 완공된 후에는 운영자가 북한이 되는데 만약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특히 북한이 한국과 중국,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일본과도 가깝기 때문에 만약 원전 사고가 나 핵가루들이 인접국가들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 피해는 생각하기도 싫은 문제다.
공사 당사자들은 당연히 모든 책임 소재를 북한에 지우고 자기들은 법적 책임 면제와 면책 배상을 보장받으려 할 것이고 북한은 이런 법적 책임을 제한하기를 원할 것이다. 북한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북한이 사고시 그 엄청난 피해액을 보상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실질적으로 있는가도 문제이다.
피해자들은 계약자, 하청업자, 연료 공급자, 등 가능성 있는 모든 업체와 단체를 고소할 것이고 이들은 자기들은 협정상 이런 claim(배상 청구)에 대해 법적 면책을 북한이 해야 한다고 할것이다.
1963년 비엔나 협약(The Vienna Convention)은 핵사고 배상책임(nuclear liability)을 운영자가 지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프라이스-앤더슨법(Price-Anderson Act)은 핵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 조성을 제도화했다. 2001년도 자료에 의하면 이 기금으로 90억달러가 조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핵사고시 책임을 누가 지고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를 협의한 국제 협정들, 즉 파리협약, 핵피해 추가보상협약 등이 있다. 그러나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사고시 보상에 관한 재정과 제도가 확실히 만들어지기 전에는 북한 경수로 사업은 난항을 거듭할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 경수로 원자력 사업의 협상 배경에는 정치적인 것 외에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소송, 중재 절차, 면책 대상, 보험, 미국의 법체제, 국제 협정, 북한의 법체제 등 법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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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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