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동양인 건강진료소(Asian Health Services)에서 23일 아시안 법률 협회의 조렌 라이스 변호사를 초청한 이민법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질의문답과 기본적인 이민법 및 이민자가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졌으며 통역은 클라라 송 한인 커뮤니티 담당이 맡았다.
한 참석자는 시민권자인 아버지 초청으로 미국에 오게됐다는 배경을 설명하고 당시 남편이 사정상 함께 오지 못하고 나중에 오게 된 경우, 서류 신청을 다시 해야하는 지 등에 대한 재수속 여부를 질문했다.
이에 라이스 변호사는 법적 용어인 ‘Follow to join’을 들어 이전에 가족과 함께 신청한 서류를 제출해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는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머무를 시, 영주권을 빼앗기게 되는지, 그런지 않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 지를 문의했다.
라이스 변호사는 자주 외국에 나가거나 장기간 체류하는 사람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 허가서(신청비 165달러)는 유효기간이 2년으로 이 기간동안 횟수나 체류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며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에서 매달 4번째 토요일 신청서 작성을 도와준다고 밝혔다.
질의문답이 끝나고 라이스 변호사는 가정폭력에 대해 영주권을 미끼로 정신적 육체적 학대에 시달리는 피해자는 미국 법으로 구제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은 폭력을 감수할 필요 없이, 배우자와 같이 살지 않아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배우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경우에도 체류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피해자는 여성 보호소(법적 문의는 APILO 415-567-6255, 지니 김)에서 숙식 등을 제공해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라이스 변호사는 시민권, 영주권자의 가족 초청 순위, 고용에 의한 영주권 신청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영주권자가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초청할 시에는 통상 4년,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9년이 소유된다며 자격이 된다면 하루속히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임을 강조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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