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재산에 대한 세금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뉴욕총영사관의 조홍희 세무관은 최근 한인들의 문의전화로 정신없이 바쁘다.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되고 비거주자의 1주택 비과세 정책 변화 등으로 한국의 세무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조 세무관은 한국내 재산에 대한 한인들의 궁금증이 양도소득세와 증여 및 상속세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전 한국 재경부가 발표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뉴욕 한인들에게 소개하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세무관은 또 한국내 재산의 증여와 상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세법상 비거주자 자녀에게 한국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상속하는 것이 유리할까. 그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증여보다는 상속에 따른 세금 공제가 더 많다”고 말했다.
납세 의무 범위나 공제 등 세법의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예를들어 한국 거주자 부모가 비거주자 자녀에게 5억원짜리 토지를 넘길 때 사전 증여의 경우는 1억1,000만원의 세금이 나오지만 상속받을 경우는 1,580만원이다.
조 세무관과 얘기하다보면 권위적인 세무서를 떠올리기 어렵다. 그는 국세청의 영문표기에 Service가 들어간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말 그대로 봉사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세금을 걷는 곳이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의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행정을 지향한다.그는 83년 국세청에 들어간 뒤 본청의 조사과와 법인세과 등에서 근무했으며 97년-2000년까지 영국 한국대사관에서 세무관으로 재직했었다. 이후 남양주 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과장, 본청의 법인세 과장, 세정 혁신기획관 등을 요직을 두루 거쳤다.
조 세무관은 “혁신 기획관 당시 국세청의 이미지를 부드럽고 편안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민원 시스템을 바꾸는데 주력했으며 그 결과 민원 서비스 부분에서 1위에 올랐다”고 자랑했다.
지난 4월 뉴욕에 세무관으로 부임한 뒤 조 세무관은 한인 동포들의 민원 궁금증을 풀어주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그는 “한인들이 한국에서 변화된 세제 등을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다”며 “세법에 대한 문
의나 세미나 요청 등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 궁금증을 풀어주도록 발로 뛸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세무관은 또 뉴욕과 뉴저지주 세무당국이나 IRS 뉴욕지부 등 미국의 세무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만들어 한인 자영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돕는 것도 자신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 세무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한국 국세청에 문의해서라도 한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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