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희망보험사 대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휩쓸고 지나간 후 찍은 사진을 보면, 미시시피강을 끼고 있는 뉴올리언스 시가 온통 물에 잠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허리케인은 열대성 폭풍우로서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느님의 행동(Act of God)에 속하는 자연재해(Natural Disaster)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은 정확한 일기 예보로 허리케인의 파괴력과 진로를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기는 하
지만, 허리케인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 같다. 파괴력이 대단한 허리케인이 왜 부드러움과 연약함의 상징인 여성 이름을 갖게 되는 지 궁금하다.
우리가 들고 있는 상용보험이나 주택보험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가져온 인적 물적 손실을 물어줄 것인가? 물어주는지 안 물어주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들고 있는 상용보험의 기본형(Basic Form)과 주택보험의 중간형(Broad Form=HO-2)에 나열된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을 살펴보자. 상용보험의 기본형은 화재, 번개, 폭발, 폭풍우, 연기, 비행기 또는 자동차, 폭동, 만행, 소화분수장치 누출, 공동화한 지반붕괴, 화산활동, 등 11가지 위험요소(Perils)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있다. 주택보험의 중간형은 화재 또는 번개, 폭풍우, 폭발, 폭동, 비행기, 자동차, 연기, 만행, 유리 깨짐, 도난, 낙하 물, 눈의 무게, 붕괴, 갑작스러운 파이프 파열, 갑작스러운 액체의 방출, 얼어붙음, 갑작스러운 전류로 인한 피해 등 17가지 위험요소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폭풍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카트리나가 때려부순 건물과 건물의 파손된 부분으로 쏟아져 들어간 물로 적신 건물 안의 재산에 대한 손실은 우리가 들고 있는 상용보험이나 주택보험이 물어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카트리나가 쏟아부은 물이 이룬 물바다와 그 물바다에 잠긴 건물과 건물 안에 있던 재산에 대한 손실은 상용보험과 주택보험이 제외하고 있는 홍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홍수보험(Flood Insurance)이 별도로 들어있지 않으면, 보험으로부터 손실에 대한 보상은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물은 어디서 어떻게 왔는가에 따라서 상용보험과 주택보험에서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될 수도 있고, 물어주지 않는 손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매우 까다로운 위험요소(Perils)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풍우가 건물에 손상을 입히고, 그 결과 생긴 구멍을 통해서 건물 안에 들어온 물은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이 되지만, 폭풍우가 물바다를 이루어 건물이나 주택을 침수시킨 물은 상용보험과 주택보험의 제외조항(Exclusions)에 포함된 홍수(Flood)로 분류되기 때문에 물어주지 않는 손실 원인이 된다. 홍수는 홍수보험(Flood Insurance)에 의해서만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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