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高大 첫 실태조사
가임여성 1,000명당 31건… 미혼이 14만건, 대부분 불법 수술
우리나라 가임(可妊)여성 1,000명당 연간 인공임신중절시술(낙태수술) 건수는 30.7건이며, 해마다 35만590건의 낙태수술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건복지부가 고려대 의대와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율이 낮은 우리나라가 낙태수술은 네덜란드(1,000명당 6.5건) 독일(7.6건) 미국(22건) 등 다른 OECD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수술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 의료기관 200여 곳과 가임여성 4,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5~8월에 이뤄졌다. 연간 낙태수술 건수 등은 이 기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계했다.
조사 및 추계 결과, 연간 35만590건의 낙태수술 가운데 기혼 여성이 20만3,230건, 미혼 여성이 14만7,360건이었다.
연령별로는 20~34세 연령층이 전체의 68.5%에 달했는데, 미혼 여성의 경우 20~24세(50.7%), 기혼 여성은 30~34세 연령층(33.6%)의 낙태수술이 가장 많았다. 미혼 여성 가운데 10대의 비율은 8.4%였다.
낙태수술을 받은 이유로는 기혼 여성의 경우 ‘더 이상 자녀를 원치 않아’ ‘자녀간 터울 조절’ 등 가족계획 때문이라는 응답이 75%로 가장 많았다. 미혼 여성의 경우 ‘미혼이어서’ ‘미성년자여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등의 사회ㆍ경제적 이유가 대부분(95%)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낙태수술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의 관련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했음을 보여준다. 현행 모자보건법(14조)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전학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가임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경우 등에 한해서만 의사가 낙태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관계자는 전국 산부인과 병ㆍ의원의 80%가 낙태수술을 하고 있었다며, 병원의 낙태수술 대부분이 불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낙태수술 허용 여부와 관련, 일반 여성의 85.1%, 법조계 96.6%, 여성계 96.6%가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종교계는 40.9%가 찬성했다. 현행법의 낙태수술 허용 사유를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 여성의 46.5%, 법조계 60.2%, 여성계 67.4%, 종교계23.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복지부는 13일 학계 여성계 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관련법 개정을 포함, 부적절한 낙태수술 예방에 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성욱 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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