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철 <재정 컨설턴트·법학박사>
‘합의’통보 받고 회신해야 제대로 ‘환불’
“뭔가 중요한 법률적 통보 같은데 도대체 무슨 소린지 ‘까막눈’이 따로 없군요. 설마 내가 소송을 당했다는 통지서는 아니겠지요?”
뉴저지에 사는 B씨는 최근 한 민사소송 건(Cerbo v. Ford of Englewood, Inc.)에 대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으나 자신의 식견으론 이해가 불가능했다. 이 서류가 자동차 딜러십들과 관계된 소송을 알리는 것 같은데, 왜 자신에게 이런 통지서가 왔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가 받은 통지서는 뉴저지 주내의 자동차 딜러십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class action)의 합의안에 관한 것이었다. 당초 113명의 원고 측을 대리하던 변호인이 올해 1월부터 피고 측인 자동차 딜러십들과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안이 도출되자, 이 내용을 다른 관련 소비자들에게도
알리는 통지였다. 이번 합의 조정에 참여한 뉴저지 주내 397개 자동차 딜러십에서 1997년 4월 17일부터 2003년 4월 17일까지의 6년간에 차량을 구입 또는 리스한 경우는 일부 예외를 빼곤 모두 해당되니, 한인 거주 가구 대다수가 이번에 금전적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 같은 합의안은 내년 1월 3일부터 열리는 법원의 공정성 심의과정에서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원고측 주장은, 딜러들이 규정을 어기는 과도한 차량 등록·타이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받아냈고, 이같은 수수료의 구체적 명세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과도한 서류서비스 요금을 물리면서 이같은 딜러들의 서류수속 대행이 의무적이 아니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니, 사기 및 공모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딜러십측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본격 소송이 이어질 경우의 엄청난 비용과 불확실성 등을 피하기 위해 합의안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해당 소비자는 ▲구입·리스시 100달러 할인증서 ▲현금환불 증서 ▲부품·서비스 할인 증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된다. 또한 앞으로 뉴저지 주에선 딜러들이 적절한 정도의 서류수속비를 부과하며, 이 같은 수수료 내역을 관련 명세서 등을 통해 공개하게 돼, 소비자 보호 수준이 한층 더 높아졌다. 유의할 것은 현금환불 등의 혜택을 보려면, 동봉된 현금환불 증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해 반송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인 자동차 딜러들은 미국인 딜러십의 한인대상 영업조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인 딜러와 거래를 했을 경우도 매매·리스 계약서상의 판매대리점 정식명칭을 통지서에 첨부된 딜러십 명단과 꼭 비교 확인해 이를 현금환불 증서에 기입해야 한다.
여담으로 이번 원고 측 변호사의 수수료는 최소한 714만 6,000달러이며, 법원 심의에서 최종 승인되면 딜러십측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문의: (201) 72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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