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측 변호인단 입장정리…결과의 중대성(2명사망)에 초점
정당한 공무집행 경찰측 주장에 쐐기
공세적 입장에서 인권소송 전개 가능
지난달 11일 더블린에서 발생한 경찰총격 한인2명 사망사건의 유족측 변호인단은 이를 정당방위냐 과잉대응이냐 차원을 넘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변호인단 및 수사동향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배성준 변호사와 존 버리스 변호사로 구성된 유족측 변호인단은 탄흔감식 전문가 등을 동원한 수차례 현장검증과 유족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한 결과, 이번 사건은 출동경찰이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극단적 선택(총기발사)으로 2인을 절명시킨 명백한 인권침해로 단정했다.
이는 정당방위냐 과잉대응이냐 공방에 지나치게 매몰될 경우 결과의 중대성(2명 사망)보다 과정의 정당성(총기발사의 불가피성) 여부에 무게중심이 주어져 인권침해라는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결과적 인권침해가 인정되면 과정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유족측 변호인단은 공세적 입장에서 소송을 전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변호인단의 대변인격인 강승구 사무장은 22일 인권소송 입장정리 확인요청에”그렇다”고 확인했다. 배성준 변호사도 주류언론과의 인터뷰 등 기회있을 때마다 (고인들의) 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본다며 고인들의 국적이 한국(이 씨는 일시방문자, 김 씨는 영주권자)이라는 점을 들어 인권소송 성립가능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인권소송은) 인권이 침해됐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미국시민권자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인단은 특히 두번째 희생자인 고 김광구 씨 케이스는 ▷경찰출동 전에 방안에 숨어 있었고 ▷흉기로 쓸 수 있는 그 어떤 물체도 소지하지 않았으며 ▷경찰출동 이후 또는 최초발사 이후 전혀 저항하지도 할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출동경찰이 방안에 ‘비록 확실하지는 않지만 실내(방안)의 위험 을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도 없어, 인권소송을 충분히 갖췄다는 입장이다. 첫번째 희생자인 이광태 씨 케이스 역시 ▷이 씨의 저항능력(칼 소지)과 저항의지(정지명령 불이행 및 첫 피격후 대치자세), 경찰의 발사불가피 판단근거 등을 일부 인정한다 결과적 인권침해 소지가 확실하다는 판단이다.
배 변호사가 영입한 존 버리스 변호사도 LA경찰의 흑인용의자 로드니 킹 집단구타사건, 오클랜드경찰의 웨스트오클랜드 흑인대상 만행(일명 라이더스 사건) 등 주로 경찰의 부당행위관련 인권소송 전문가로 유명하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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