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희망보험사 대표)
개는 인간과 가장 친근한 동물로서 희로애락, 충성심 같은 인간의 감정을 어느 정도 공유하며, 때로는 인간의 주거 공간마저 함께 나누며 사는 영물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동물 애호가들은 특히 개를 인간 못지않게 극진하게 대우하며, 개고기를 먹는 사람을 마치 야만인을 대하듯이 질색한다. 개가 죽음에 처한 주인의 생명을 구하였다거나 수천 만 리 떨어진 곳에서 잃어버린 개가 주인집을 찾아 기적처럼 돌아왔다는 것 같은 개와 인간이 서로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가끔 듣는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개가 인간의 메마른 정서를 촉촉하게 해주는 동반자 노릇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이렇듯 순기능을 발휘하는 개는 인간의 삶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종종 사람을 물어 심한 상처를 내는 개들이 요즈음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매년 미국에서 개한테 물리는 사람이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어떤 이는 중상을 입거나 죽기까지 하는 일도 있다. 개한테 물린 사람가운데 치료를 받아야하는 사람이 80만 명 이상이며, 이중 과반수가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애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최근 조지 파타키 뉴욕 주지사가 서명한, 무책임하고 부주의한 개 주인들에 대한 벌금을 올리고, 개한테 물린 사람들이 그 개 주인한테 보상을 받도록 도와주는 법안(The Civil Liability for the Owners of Dogs that cause serious personal injury)이 오는 11월 14일부터 발효하게 되었다.
이 새 법안에 의하면, 중상을 입힌 개 주인에게 물리는 최고벌금이 800달러에서 1,500달러로 올라간다. 중상을 입힌 개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그 개 주인에게 물리는 최고벌금이 1,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올라간다. 이 법안은 또한 사람을 문 개의 주인이 물린 사람에게 치료비, 잃어버린 급료, 및 이와 관련된 손상을 물어줄 경우 문 개의 주인이 물게 될 벌금을 깍 아 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개 주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주택보험은 재산에 대한 부분(Property Section)과 책임에 대한 부분(Liability Section)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주택 소유자가 기르는 개가 손님, 우체부, 계량기 점검원, 이웃, 행인, 등을 물어서 생기는 그의 개인 책임은 주택보험의 책임에 대한 부분에서 물어주게 되어있다. 그러나 요즈음은 개가 물어서 생기는 개인 책임을 제외(Dog Bite Exclusion)하는 보험회사들이 늘고 있다. 또한 새로 주택보험을 가입할 때 개에 대한 설문지(Dog Questionaire)를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보험회사들이 늘고 있다. 개에 대한 설문지는 주택 소유자들이 위험한 개를 소유하는 것을 지양하고, 그러한 개를 소유한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물어줘야 할 책임의 한도를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직까지 모든 보험회사의 주택보험이 개가 사람을 물어서 생기는 책임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언젠가 모든 보험회사들이 그 책임을 물어주는 것을 거부하는 때가 올 것으로 예측된다. ‘개 조심’은 지나가는 행인에게 뿐만 아니라 개 주인에게도 적용되는 경고 문구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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