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형씨, ‘부당해고’ 수강생등 500여명 서명
데스 플레인스 공원국 운영 골프장에서 8년 동안 일했던 한 한인 골프 강사가 어느날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복직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데스 플레인스 공원국에서 운영하는 골프 센터에서 골프강사로 재직해왔던 김철형씨는 지난 9월 19일에 관리자인 로버트 와드씨로부터 2주 뒤에 그만두라는 해고 통보를 갑자기 받게 됐다. 김씨에 따르면, 왈드씨에게 해고 사유를 물어보니 가르치는 학생 수가 적고 그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골프장의 규칙을 잘 위반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 강사는 내 학생들의 숫자가 가장 많고 학생들이 특별히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며 부당 해고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씨가 가르쳤거나 지금 강습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복직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여 현재까지 5백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냈다. 김씨와 그의 변호사는 지난 11일, 공원국 관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자 명부와 함께 복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데스 플레인스 공원국에 제출했다. 김씨측은 탄원서에서 복직과 명예 회복을 요구했다. 김씨측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식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씨의 탄원서를 접수한 공원국측은 자체 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스 플레인스 공원국은 골프센터를 사용하여 강습할 수 있는 허가증을 강사들에게 1년 단위로 주어왔다. 김 강사는 아직 그 허가 기간인 1년을 다 채우지 않은 상태이다. 그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1년 라이센스 기간 도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강사를 해고한 사례가 없어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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