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젼교회, 롱그로브 타운 소송 1심 패소
▶ 판결문 검토후 항소여부 결정
교회 설립허가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여온 비젼교회(담임목사 장순창)와 롱 그로브 타운정부간의 소송에서 담당판사가 타운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시카고 연방법원의 찰스 노글 담당판사는 지난 10일 비젼교회가 제소한 롱 그로브 타운 정부가 조닝 코드 개정 등 악의적으로 교회 건축을 방해해 연방수정헌법 제1조와 14조, 종교의 자유와 시민의 자유를 어겼고, 2000년도 발효된 종교부지 사용법도 위반했다는 내용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이유 없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수년간 끌어온 비젼교회와 롱그로브 타운정부간의 교회설립을 둘러싼 1심 소송은 타운정부의 승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비젼교회와 변호사측은 판결문 1장 배경 설명에 교회의 구성이 주로 ‘미국계 화교(American born Chinese)’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판사가 충분히 이번 케이스를 검토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비젼교회와 변호사측은 이번 소송에 동참한 400여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감리교단 북부일리노이연회(UICUMC)와 미국내 종교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법률 동맹 단체인 ‘알리안스 디펜스 펀드’ 등과 함께 앞으로 1주일간 27장에 달하는 판결문 검토 기간을 거쳐 항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비젼교회 장순창 목사는 예상 밖의 판결에 적잖이 놀랬다. 교회 건립이 빨리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판결로 교인들의 실망감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간 소송이 지연되면 의례 포기할 것으로 여기고 타운정부가 재판을 지연해 왔지만 정의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비젼교회 조한규 건축위원장은 법정 판결문에서 봤듯이 판사가 충분히 케이스를 검토했다고 믿을 수 없다. 반드시 항소해 올바른 대답을 얻어 내겠다고 말했다.
2000년 9월 롱 그로브 타운내 총 27에이커에 달하는 대지를 구입한 비젼교회는 타운정부측이 2002년 7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교회 건축을 불허하자 2003년 8월 법원에 제소해 지금까지 법정 공방을 지속해 왔다. <윤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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