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대 규정 강화 법안(Intro 699)’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는 존 리우 시의원이 시의회 최종 투표를 연기한 지난 11일 상정한 ‘좌대 규정 감시 태스크포스 구성안(Intro 731)’에 대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17일 교통분과위에서 진행됐다.
존 리우 시의원은 이날 좌대 규정 때문에 청과, 델리 업소들은 교통국이 단속을 강화해 좌대 허가증을 갱신 또는 발급받지 못하거나 벌금이 과중해 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완벽한 법안을 상정했다며 좌대 규정 법안과 태스크포스 구성 법안이 동시에 통과되면
보행자와 청과, 델리 업소가 모두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법안 상정이유를 설명했다.이에 한인사회 청과, 델리 업소를 대표해 참석한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 김성수 소장과 김요현 맨하탄 한인회 회장, 이경식 식품협회 수석부회장은 좌대 규정은 청과, 델리 업소를 죽이는 살생부와 같은 법안인데, 시의원들도 업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지금 또 다른 법안을 상정해 좌대 규정 강화 법안을 기필코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존 리우 시의원은 청문회 중 좌대 규정 강화 법안을 처음에는 관할 구역인 플러싱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하려 했으나 법안을 집행해야하는 교통국이 시행정 기관이어서 법적 문제가 걸려 어쩔 수 없이 5개보로 전체에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플러싱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 청과, 델리 업소가 더 많은 데 규정을 엄수하고 있다고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스크 포스 구성안은 청과, 델리 업소의 좌대가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감시하게 될 교통국 직원이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관할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시의장이 임명한 5명, 시장이 임명한 4명(교통국 직원 2명을 반드시 포함), 각 보로장이 임명한 위원 보로당 한명씩 총 14명으로 구성돼 교통국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가를 감시하게 된다. 좌대 규정 강화 법안 및 태스크포스 구성 법안은 오는 27일 최종 투표를 남겨두고 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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