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미 변호사
비즈니스 거래에 있어서는 오랜 기간 동안 검증된 일련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흔히 불필요한 것처럼 보여도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분”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그러나 많은 한인들은 이 필요한 과정을 “대충 대충” 생략하고, 그저 돈이나 주고 받고 가게
를 사고 팔려는 모습을 보인다. 변호사로서 말리고 그 위험성을 “경고”해도 막무가내로 클로징만 해달라고 조르는 일이 자주 있다.
문: 매상은 확인하셨나요?답: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 믿기로 했습니다
문: 랜드로드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답: 셀러가 무조건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문: 채무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답: 빚진 것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당장 클로징만 합시다.
이런 경우 의뢰인인 바이어를 설득하는데 실패하면, 변호사로서 해 줄 수 있는 최대의 보호장치가 ‘운영합의서(Management Agreement)’이다.
당장 급하다고 떼를 쓰니, 정식 클로징은 뒤로 미루고, 얼마간의 보증금을 내고, 일단 가게 운영을 하도록 해주는 방법이다. 결코 선호하는 수단은 아니지만 의뢰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인 셈이다.
얼마후 이 의뢰인이 다시 찾아온다. ‘무조건’ 클로징만 하자던 기세등등함 대신에, 이제는 무조건 비즈니스 거래를 무효로 만들어 달라고 야단이다. 이유는 흔히 아는대로이다.매상을 속였다, 은행이나 제3자에게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 아니면 랜드로드가 매매를 동의안
하거나, 새 리스의 렌트 등이 과거보다 훨씬 안좋은 조건이라는 등등…. 충분히 예상했고 그리고 사전에 “경고”했던 일들이 벌어진 것에 불과하다.
가계약 형태의 운영합의서를 형식상으로 파기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쉽지는 않다. 또 일단 셀러에게 보증금조로 주었던 돈을 회수하기는 더욱 어렵다. 하지만 완전히 클로징을 했던 것만큼 최악의 사태는 아니다.당연히 셀러와 바이어간에 갈등이 생긴다. “무조건 돈을 돌려달라” “안된다. 며칠간 장사 못한 손해와 재고 팔은 것만큼은 제하고 주겠다” “당신이 속였지 않은가” “당신이 사겠다고 결정 한 것 아니냐. 그 동안 장사 엉망으로 만들고 손님까지 다 떨어지게 만든 것은 어떻게 책
임질 것이냐” 등등.
이런 갈등이 생길 때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간다. 대부분 쌍방의 변호사들이 개입해 서로의 의뢰인을 설득하고, 서로 조금씩 손해 보는 선에서 조정을 시키려 노력한다. 그러다 합의가 잘 안되면 소송까지도 간다.결국 며칠 혹은 1-2주만 참으면 순리대로 정해진 절차를 밟았더라면 별 문제가 없었을 일을 서둘렀다가 낭패를 보는 많은 예들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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