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대법원은 9.11 테러를 이용해 허위 광고로 부당하게 돈을 번 포트체스터 소재 내셔널 콜렉터스 민트 회사(NCM)에 36만9,510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엘리옷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실이 20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NCM은 지난 2004년 9월부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미 조폐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 노던 마리아나 아일랜드(Northern Mariana Island) 연방이 발행한 ‘9.11 프리덤
타워 실버 달러‘ 기념주화를 판다”며 광고, 거액을 벌었다. 검찰청은 미 조폐국은 이같은 기념주화 발행을 허가한 적이 없으며 미국 영토인 노던 마리아나 아일랜드 연방은 미 달러를 유통하고 있지만 달러를 제조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청은 또 NCM이 문제의 기념주화가 그라운드 제로에서 발굴한 순은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순은이 아닌 싸구려 합금 위에 얇은 은을 씌운 것으로 드러났으며 은의 가치는 1.4센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주 대법원은 또 NCM에 기념주화를 주문하거나 구입한 모든 소비자들에게 돈을 환불토록 해 소비자들은 총 220만 달러를 돌려받았다.
검찰청은 또 18일 뉴욕주 몬로 카운티에서 허위 자선 단체를 운영하며 기금을 모은 테오도어 에드워드 듀엘을 기소, 법원으로부터 기금 모금 활동 중단 및 1만1,000달러의 기금 환불 및 벌금형을 받아냈다. 또 20일에는 인터넷 자선단체를 설립하고 자선기금을 모아온 롱아일랜드 거
주 제프리 어거글리에로를 기소, 은행계좌에 있는 약 100만달러의 돈을 동결시킴과 동시에 웹사이트를 폐지하는 한편 모은 기금을 모두 기부자들에게 반환할 것 등을 법원에 요구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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