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을 문제 삼아 패스트푸드 업체나, 식당을 상대로 소송하지 못하는 법안이 19일 의회를 1차 통과했다.
‘음식 소비행위에 있어서의 개인책임 법안’ 일명 ‘치즈버거 법안’이 306대 20의 통과로 소비자 건강보다 기업들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 또 다른 사회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 법안은 담배소송처럼 소비자들이 비만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 패스트푸드 업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한 것으로 비만의 책임이 개인이냐, 패스트푸드 업계에 있느냐를 놓고 기업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미 음식업계에 타격을 미쳐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개 주에선 금지 법안을 시행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합법적인 음식물 소비를 통해 살이 찌는 것은 개인 문제인 만큼 업체들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지지입장을 밝혔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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