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청소년들은 더 이상 한국의 소리바다를 이용한 음악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없게 됐다. 26일(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이태운 수석부장판사)는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배포와 파일 교환 서비스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리바다측이 음악서비스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반발해 다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소리바다는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프로그램 배포를 계속해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중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최소 500만 명 이상인 소리바다 회원들이 원하는 MP3 파일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음반제작자들의 음반 판매가 감소했을 것”이라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
는 벅스의 가처분결정 이후 음악관련 사이트 중 최다 접속자 수를 기록해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소리바다가 회원들이 음악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것으로 음원제작자들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소리바다 서비스에 이용자들이 로그인만 하면 손쉽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MP3 파일을 공유한다는 목적 이외에는 이용자
간의 유대관계가 없다”며 소리바다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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