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히팅사용 관련 분쟁 방지위해
뉴욕시 주택 보전 개발국(HPD)이 본격적인 추위가 다가옴에 따라 겨울철 히팅 사용에 관한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히팅 관리 책임 부분을 명확히 규정(도표참조)하여 발표했다.
뉴욕시 주택 보전 개발국의 카롤 아담스 공보관은 “지난 한 해 동안 ‘뉴욕시 불평 신고 전화’ 311을 통해 고발된 히팅 관련 케이스가 수천 건을 넘었다”며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해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히팅 관리 책임에
관한 표를 만들어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뉴욕시 주택 보전 개발국(HPD)이 발표한 히팅 관련 책임 관련표
항목 세입자 건물주
겨울철 히팅 공급 x
적정 히팅 시간 유지 x
보일러 내 적정 물 유지 x
라지에터 주위의 공간 확보 x x
라지에터의 밸브 오픈 x x
라지에터의 공기 밸브 확인 x x
부서진 창문 수리 x
난방로 필터 교체 x
난방 중 창문 닫기 x x
히팅 관련 문제 발생 시 신고 x
히팅 관련 회사와의 연락 x
*자료제공: 뉴욕시 주택 보전 개발국(H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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