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소비자 보호국(DCA)은 가구를 구입할 때 배달이 완료돼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비용을 완납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나섰다.
시 소비자 보호국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매년 뉴욕시 핫라인 ‘311’을 통해 접수되는 불만
중 상당수가 가구 구입 및 배달 문제라며 앞으로 불만 신고가 가장 많은 대형 가구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가구업체는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슬리피스(Sleepy’s), 제니퍼 컨버터블(Jennifer Convertibles), 비바 카사(Viva Casa), 캘리대드(Calidad) 등 4곳이다.
이들은 이미 하자가 있는 가구나 중고품을 판매하고 물건을 아예 배달하지 않거나 허위 광고를 기재하는 등 소비자 보호법에 저촉돼 최고 2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슬리피스의 경우 구입한지 28일내에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로 영수증에는 14일 내에 알려줘야만 교환, 환불을 해준다고 기재해 많은 고객들이 피해를 봤다.
소비자 보호국은 고객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뢰성이 있는 가구업체에서 구입할 것 ▲가구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그 업체에 관해 여론을 조사할 것 ▲교환 및 환불 조건을 꼭 확인할 것. 업소 내에 교환, 환불 조건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최대 20일 내에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가구를 배달받기 전까지 비용을 완납하지 말 것 ▲배달받은 가구에 하자가 있으면 받지 말고 돌려보낸 후 새 가구를 배달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계약을 파기할 것 등의 방법을 제안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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