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밀집지역인 퀸즈 플러싱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한인이 히스패닉계 남성을 치어 사망케 하는 사고가 29일 발생했다.
뉴욕시경(NYPD)에 따르면 오후 11시15분께 프린스 스트릿인근 노던블러바드 선상에서 발생한 이날 사고는 한인 레스토랑에서 웨이터조수로 일하던 피해자 앤젤 퀴지피(24)씨가 일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일어났다. 피해자는 노던블러바드 서향도로 선상을 질주하고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한인 조모씨(37)의 파란색 상업밴이 뒤쪽에서 들이받았다. 조모씨는 피해자가 실린 자전거를 30미터 가량 끌고 가다 정지했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사건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한 관할 경찰측은 조모씨의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측정 결과 법적 제한농도인 0.08%를 2배 이상 넘어선 0.195%를 기록했다. 조모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사(vehicular manslaughter)및 음주운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현재 1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조모씨는 유죄가 입증될 경우 최소 7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한편 퀸즈 검찰청에 따르면 조모씨는 지난 2001년 4월에도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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