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7일까지 보로 선관위에 재발송해야
뉴욕시 본 선거(11월8일)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인 유권자들에게 유리한 부재자 투표 신청이 1일 마감됨에 따라 부득이 선거당일 투표에 참석치 못하는 한인 유권자들의 부재자 투표 이용이 요구되고 있다.
한인 정치력 신장의 염원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진 가운데 한인 투표율 증가의 새 대안으로 떠오른 부재자 투표는 새벽 일찍 출근해 오후 늦게 퇴근하는 한인 유권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투표방법으로 ▲선관위 방문투표와 ▲우편을 이용한 서면 투표 등이 있다. 선관위방문 투표는 평일 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지역 선관위 사무실에서 실시되며 선거 마지막 주말인 11월5일은 특별 투표도 가능하다.
또한 우편을 이용한 서면 투표는 11월1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선관위에 부재자 투표신청서를 발송한 유권자는 선관위에서 보내온 부재자 투표용지를 선거일 하루 전인 11월7일(우체국 소인 유효)까지 보로 선관위에 재 발송해야 한다. 뉴욕시는 선거법에 의해 한글로 된 부재자 서면 투표신청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신청서는 웹사이트(www.vote.nyc.ny.us)를 방문,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뉴욕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나 청년학교에 비치된 신청서를 이용해도 된다.
이와 함께 우편을 이용한 부재자 서면 투표기간이 넘은 경우도 위임인을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때 위임인은 위임장을 지참하고 선거당일 오후 9시까지 투표용지를 접수시켜야 한다. 부재자투표 문의 1-718-961-4117/ 1-718-460-5600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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