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 김성수 소장, 뉴욕한인 김영태 청과협회장, 김영길 식품협회장, 롱 뎅 중국인상공회의소장, 양광귀 뉴욕중국계수퍼마켓협회장, 폴 페르난데즈 전국수퍼마켓협회장 등은 ‘청과 및 델리 좌대 규정 강화 법안’(Intro.699)과 ‘좌대 규정 단속 교통국 감시 태스크포스 구성 법안’(Intro.731A)이 철회되지(Dropped)않고 보류중(Laid Over)인 사실<본보 10월29일자 A1면>과 관련, 31일 존 리우 시의원에게 서신을 보내 이들 법안을 공식 철회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신에서 “귀하가 두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점은 환영하지만 법안은 2005년 10월27일 시의회가 추후로 ‘보류(Laid Over)’한 것으로만 기록돼 있다”며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공식적인 최종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성수 소장은 이와 관련 “리우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갖고 Intro.699와 Intro.731A를 모두 철회했다고 발표한 뒤 이를 다시 안건으로 올려 투표에 부칠 확률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 상태로서는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이런 점이 소상인들을 불안케 하고 있기에 당초 발표대로 법안 철회를 확실하게 하도록 오늘 서신을 발송하게 됐다”며 “리우 의원이 법안을 ‘의회에서 재투표에 부지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실제로 법안이 철회돼 의회 투표에 ‘부쳐질 수 없게 되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 행정실에 따르면 시장이 특정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시 의회는 30일 이내에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시키는 투표 등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으나 만일 시 의회가 특정 법안에 대한 조치를 ‘보류’할 경우 30일 기한 제한을 받지 않고 보류 순간부터 6개월 안에
언제든지 법안을 안건으로 다뤄 심의, 투표에 부칠 수 있다.
<신용일 ·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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