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건물 내에 쥐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원인 제거 의무가 건물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들이 관련 규정을 몰라 피해를 입고도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작년 2004년 회계연도 중 쥐로 인한 불평신고가 3만 1,600여건이 접수됐으나 그 중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의 신고는 전체의 5%도 되지 않는다.뉴욕시 보건국의 릭 시몬 설치류 통제 프로그램 디렉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집안에 들어온 쥐를 박멸하기란 쉽지 않다”며 쥐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311 불평신고 전화로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국에 따르면 쥐로 인한 불평 신고가 접수되면 보건국은 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하고 쥐로 인한 피해 증거가 확실할 경우 건물주에게 경고와 함께 쥐의 제거를 명령한다. 명령 후 2차 조사에서도 여전히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사관은 건물주에 벌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보건국 산하 설치류 근절요원을 현장에 파견하고 그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한다.한편, 뉴욕시는 청결과 소유재산 유지 의무를 이유로 건물 내에 쥐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건물주의 박멸책임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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