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기기를 이용, 투표할 권리가 있는 유권자
▲2005년 뉴욕 시 본 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10월14일)전 유권자 등록을 마친 경우 ▲선거일(11월8일)투표마감 시간인 오후 9시 기준으로 투표소 내에 있거나 투표를 하기위해 줄을 서 있는 경우 ▲유권자 등록을 했으나 같은 선거구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
-투표소(기표소)에서의 유권자 권리
▲누구나 투표를 위해 기표소에 3분간 머무를 수 있다 ▲비밀 투표 ▲신분증이나 시민권을 제시하지 않고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단 2003년 1월1일 이후 처음으로 유권자 등록을 했거나 등록용지를 우편으로 선관위에 보낸 경우, 또한 유권자 등록 시 소셜 번호 마지막 4자리나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본인을 증명할 다른 증빙서류(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된 전기, 가스, 수도요금 고지서, 은행거래 내역서, 공채, 임금 체크, 공문서 등)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다 ▲유권자 등록을 마쳤으나 유권자등록 명부에 이름이 없는 경우, 뉴욕시 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 혹은 서명이 없는 경우는 투표소에서 종이 투표용지(Affidavit Ballot Paper)를 이용해 투표 할 수 있다 ▲특정 투표소에서는 한국어와 스페인어, 중국어 통역 혹은 통역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퀸즈 지역 투표소에는 선거법에 의해 한글로 번역된 투표용지가 비치되며 한국어 통역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선거관리인(Poll Inspector)으로부터 투표기기의 사용법을 설명 받을 수 있다 ▲투표기기가 고장 났을 경우 비상용 투표용지(Emergency ballot Paper)를 이용해 투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권자들은 투표 후 확인 통지서를 받게 되며 만약 본인의 투표가 무효가 됐을 경우 무효원인에 대한 설명서를 받게 된다 ▲투표기기 사용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환자 등은 가족 혹은 일반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 할 수 있다. 단 고용주나 노조 대표는 제외되며 모든 사람이 이들의 투표 돕기 위해 기표소 안으로 함께 들어 갈 수 있다.
-처음으로 투표를 하는 유권자
▲투표소에 게시된 견본 투표용지를 참조, 투표방법을 숙지할 것
▲투표자 명부에 서명하기 전 투표소 근무자 혹은 검사원, 통역관 등에게 도움을 청할 것.
-선거 핫라인
뉴욕뉴저지 유권자센터 1-718-961-4117
청년학교 1-718-460-5600
한인권익신장위원회 1-718-672-4004
<이진수 기자>
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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