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고려촌 옛날짜장’ 손 들어줘
법이냐 상도덕이냐, 손님의 먹을권리냐 주인의 돈벌권리냐 등 다갈래 논란속에 진행돼온 오클랜드 ‘옛날짜장 소송’이 고려촌 옛날짜장(사장 김형웅)의 승리로 굳혀졌다. 오클랜드 소재 알라메다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고려촌 옛날짜장이 약 50미터 거리에 있는 ‘길건너 옛날짜장’(공동사장 이훈상 씨등 5명)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1일 이유있다고 판시, ‘ 길건너 옛날짜장’에 대해 즉시제한명령(TRO)을 내렸다. 이로써 빤히 바라다보이는 곳에 있으면서도 같은 이름 때문에 빚어진 혼선은 가라앉게 됐다. 그러나 길건너 옛날짜장측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옛날짜장 분쟁은 옛날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남아 있다.
◆분쟁의 불씨= 2002년5월 김형웅 씨가 이훈상(옛날짜장 주식회사 사장) 씨로부터 고려촌 옛날짜장을 매입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소스사용 등과 관련된 로열티(월매출액 6%, 약3,000달러)가 불씨가 됐다. 샌프란시스코에 새 본점을 차리고 쿠퍼티노 새크라멘토 프리몬트 등지로 프랜차이즈 영업망을 확대해온 이 씨는 올해 봄 소스 등 독점공급 3년계약이 만료되기 전 오클랜드진출 계획을 알리며 로열티 조항을 근거로 프랜차이즈망에 들어올 것을 요구했으나, 김 씨는 이를 애당초 프랜차이즈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이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 씨의 선제공격(1라운드 소송)=김 씨의 거부로 고려촌 옛날짜장을 프랜차이즈화하려던 계획이 좌절된 이 씨는 알라메다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8월12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그러나 이 씨는 법원판결에 아랑곳없이 최근 고려촌 옛날짜장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똑같은 이름으로 개업했다.
◆김 씨의 반격(2라운드 소송)=이에 대해 김 씨는 고려촌 옛날짜장의 영업권을 지키기 위해 길건너 옛날짜장의 영업을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8일 공판에서 법원은 TRO처분을 내렸다. 김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Temporary Restraining Order의 약칭인 TRO는 흔히 Temporary의 사전적 의미 때문에 잠정적 혹은 한시적으로 번역돼 나중에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오해되기도 되나, 실제로는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방치하면 소송쌍방 중 어느 일방이 신체상 재산상 부당하고도 심각한 손해를 볼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안소송 판결(선고공판)에 앞서 즉각 예상피해자를 우선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일종의 긴급명령이다.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뒤 임시면허증(Temporary License)을 받으면 곧 정식면허증이 나오는 것처럼 TRO 처분이 본안소송에서 뒤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만일 그럴 경우 TRO 때문에 손해를 본 측(이번 소송의 경우 이 씨 등 공동투자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 본안소송 재판은 14일 열린다.
◆새로운 불씨=그런데 지난달 28일 TRO명령이 나오자 이 씨측 변호사가 길건너 옛날짜장의 실제주인은 이훈상 씨가 아니라 Y, C, ,L, O 씨 등 4명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소송의 물꼬가 엉뚱한 데로 튀게 됐다. 이에 따라 1일 다시 열린 공판에서도 판사는 똑같은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이 씨측 변호사가 TRO 명령을 받은 뒤에야 피고를 바꿈으로써 이 씨측의 각종 주장들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됐고 이는 앞으로의 소송에서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이씨측의 대응은 다갈래일 수 있다. 그러나 옛날짜장이란 상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이씨를 제외한 공동투자자들이, 당장은 김 씨를 원망하는 분위기지만, 앞으로는 이씨(및 변호사)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 손해를 봤다며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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