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추첨(Diversity Visa Lottory) 프로그램의 접수가 오는 12월4일로 다가옴에 따라 신청 자격과 당첨 후 영주권 인터뷰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민 전문 조진동 변호사는 “불법 이민자 경우 이 프로그램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나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아 이와 관련해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며 “특히 한인들 경우 한국이 아닌 일본이나 북한에서 출생한 사람밖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2007년 영주권 추첨 프로그램(DV-2007)은 미국 내 합법 체류자 중 최소 고졸 이상 학력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고교 졸업장이 없는 경우 지난 5년간 최소 2년간 훈련이나 교육과정이 필요한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신청 대상으로 한국 출생자는 추첨 대상에서 제외되나 현재 국적이 한국이더라도 출생지가 북한이거나 재일동포 등 일본에서 태어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뉴욕 시립대 시민권, 귀하 프로젝트 담당 교수 겸 전국 이민 변호사 협회 이사장인 아란 워닉 이민 담당 변호사는 “불법 이민자라 하더라도 245i를 신청한 후 미국 내 합법 체류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는 1,000달러의 벌금을 내면 당첨 후 미국 내 인터뷰가 가능하다”며 관련 법률 숙지를 당부했다.
미국 내 인터뷰가 가능한 245i 적용 불법 이민자는 ▲친척이나 고용주가 1998년 1월14일 전에 신청했을 경우 ▲친척이나 고용주가 2001년 4월30일 전에 신청하고 신청자가 2000년 12월 21일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경우 ▲앞에 언급된 적격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 미혼 자녀 등이다.한편, 미국무부는 “영주권 추첨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이나 정보 수집 시 영주권 추첨 공식 웹사이트 www.dvlottery.state.gov를 사용하라“며 “신청을 대행시키고자 할 때는 반드시 www.nyc.gov/html/imm을 통해 자격 있는 에이전트를 선택하라“고 당부했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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