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기재 방법 단순화 등 현행세법 차이
1일 발표된 연방조세개혁권고위원회의 조세 개혁 건의서는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건의 내용이 다 받아들여진다면 세법을 근본적으로 다시 써야 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은 높지만 앞으로의 세제 방향에 대해 가늠해볼 수 있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 회계장부 기재 방법이 단순화되고 투자액에 대한 당기비용을 전액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현행 세법과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김주찬 기자>
<조세개혁위의 주요 개인 세법 개정 보고서 내용>
세제내용 현행 개정안
개인 세율 6단계(10-35%) 4단계 또는 3단계
인적 공제 1인당 3,200달러 패밀리 크레딧 항목으로 통합 공제
표준 공제 5,000달러 (본인: 기혼자 3,300달러, 싱글
차일드 택스 크레딧 1인당 1,000달러 1,625달러 부양가족: 자녀 1인당
1,500달러 기타 부양가족 1인당
500달러씩 가산)
주택모기지 이자 최대 모기지 110만달러에 공제 가능한 최대 모기지 금액 최
대한 이자 금액 100%를 소(지역별로 차등)
항목 공제
기부금, 종교헌금 항목별 공제에서만 공제 항목 공제와 관계없이 공제
회사에서 내주는 건강보험전액 면세 연간보험료 5,000달러까지만 면세
프레미엄
주/로컬 택스 항목별 공제 공제 혜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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