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이 크게 오르면서 자녀들의 학자금을 미리 준비하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칼리지보드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이 공립 경우 1만2,127달러, 사립은 2만9,026달러에 달한다. 지난해에 비해 각각 7%, 6%나 올랐으며 기숙사 비용과 기타 비용을 합치면 사립
대는 4만달러를 훌쩍 넘는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대학 졸업 기간이 평균 5~6년이므로 미리 대학 학자금을 준비해 학업에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부는 부모 명의로 별도의 저축 계좌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자와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전혀 없고, 증여세 부담까지 안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전문가들은 학자금을 미리 준비하면서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는 주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섹션 529 플랜>
529플랜은 세법 529조항에서 나온 것으로 가장 인기있는 학자금 플랜. 특히 뉴욕에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1만달러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다. 1년에 1만달러씩 저축하면 500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 그동안 붙은 이자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11만달러까지 증여세의 부담도 없다. 단점으로는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따라 투자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학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동안 공제받았던 세금을 내야 한다. 이 플랜은 12월31일까지 입금을 시켜야 올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뉴저지 경우 529플랜에 대한 1만달러의 소득 공제 혜택이 없지만 직장이 뉴욕이어서 뉴욕 소득세를 내야 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Education IRA로 불리던 Coverdell 플랜은 기본적으로 529플랜과 같지만 사립 고등학교 등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내년 4월15일까지만 불입하면 올해 세금보고에서 혜택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생 1인당 1년에 2,000달러까지만 불입할 수 있으며 주정부 소득세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앞으로 등록금이 올라가더라도 현재 등록금 수준으로 묶어두는 방법이다.
주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적고 주 세금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그러나 반드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250개 정도의 지정학교에 입학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한편 문 공인회계사는 “일반적으로 529플랜이 가장 유리하다고 보지만 조세 개혁 방향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학자금 플랜을 세울 때는 여러 뮤추얼펀드의 평판이나 과거 실적을 참고해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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