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은 외국인 배우자에게 영주권 스폰서가 돼주기 위해 작성, 이민당국에 제출한 재정보증서(I-864 서류)는 두 사람이 이혼한 뒤에도 유효할 뿐 아니라 “이 외국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미국에서 취직해 10년간(40 세금 쿼터) 소득세를 보고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특히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한 뒤 외면해왔던 스폰서의 재정 부담을 소급해 책임지도록 했으며 재정보증서를 일종의 ‘계약서’로 간주, 외국인 배우자의 기본적 생활비 제공 뿐 아니라 가족 및 친척 초청 분야 등 재정보증서가 제출된 모든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연방 인디아나주 북부지법은 미국인 케네스 스텀프와 결혼한 뒤 이혼한 러시아인 올가 스텀프가 전 남편 케네스를 상대로 재정보증에 따른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지난 25일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올가는 케네스의 초청으로 약혼자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 2002년 5월20일 인디아나주에서 결혼했으며 케네스는 8일 뒤 부인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재정보증서에 서명했다.그러나 둘은 2003년 6월3일 이혼했다. 이후 올가는 케네스로부터 부분적으로 재정지원을 받고 직장 임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나 ‘연방빈민수준 수익’에 못 미치는 생활을 하게 되자 법원에 전 남편을 상대로 재정보증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케네스가 서명, 이민당국에 제출한 재정보증서는 올가의 ‘연방빈민수준 수익’ 125%(2005년 1가족 기준 연 1만1,962달러50센트)에 해당되는 생활을 책임지겠다는 ‘계약서’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케네스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계약을 준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이들 부부가 이혼한 2003년부터 이번 판결이 내려진 2005년까지 ‘연방빈민수준 수익’ 도표를 참고, 125%에 해당되는 수익을 계산해 올가의 실제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인 1만8,813달러87센트를 케네스가 올가에게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추후 케네스가 부담할지 여부를 심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유준모 변호사는 “이같은 판결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외국인과 결혼한 케이스 뿐 아니라 가족, 친척 이민 스폰서용 재정보증은 물론 친지나 친구들을 위해 추가 재정보증을 선 경우에도 모두 해당되므로 한인들 역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보증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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