릿지필드 의회가 지난주 통과시킨 규정에 따르면 남의 주택에 애완동물이 배설했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애완동물이 남의 주택에 배설을 하더라도 애완동물의 주인이 배설물을 치우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 애완동물은 보도의 연석(curb)에서만 배설을 할 수 있으며 개인 주택가나 공원 잔디밭에서는 배설 행위가 금지된다.
릿지필드 의회의 존 퀘레그나 시의원은 “이번 규정은 공공보건 차원에서 통과된 것”이라며 “특히 공원이나 개인 주택의 잔디밭은 어린이들이 많이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규정 위반시에는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부터는 150달러, 그 후에는 200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버겐 카운티에서는 지난 2002년 레오니아가 이와 같은 규정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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