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클로스터 타운의 시의원으로 출마한 후보가 버겐 카운티의 일간지인 ‘레코드’지의 한인 기자를 전화로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다. 해켄색 경찰서의 프랭크 로미아 형사에 따르면 체포된 글렌 티텔(49)씨는 지난 4일 박유니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폭행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음성으로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레코드지에서 클로스터지역의 담당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씨는 티텔 후보로부터 메시지를 받기 전 선거와 관련된 코멘트를 받기 위해 그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클로스터에서 무소속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티텔씨는 4일 경찰의 수사를 받고 풀려났다. 유죄 평결 시에는 최고 5년 실형과 1만5,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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