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청이 주택수리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엘리옷 스피처 주검찰총장은 “최근 뉴욕주내 12개 주택수리업체를 운영하는 7개 업체를 기소했으며 2개 업체에 대해서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업체들은 주택 소유주에게 선불을 요구한 뒤 부실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계약금을 결제 대금 예치 구좌(에스크로 구좌)에 입금하지 않았으며 환불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주검찰청은 이 업체들에 대해 총 27만달러의 보상금 지급과 함께 10만달러 이상의 벌금 등을
납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검찰청은 지난 99년 이래 130개 이상의 주택수리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왔으며 주택 수리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www.oag.state.ny.us/consumer/tips/home_improvement_fact_sheet.html)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주택수리업체에 대한 불만은 한인사회에서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특히 무자격 한인 건설업체에 공사를 의뢰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다. 대부분 공사비를 완불했지만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공사를 지연시키는 것과 계약서와 다른 자재를 사용하
는 일 등이다. 또 주택수리(HIC)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업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저가의 견적을 제시하는 자격미달 건설업체에 현혹되지 말고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자격과 신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야한다”며 “공사에 불만이 있을 경우 즉시 소비자 보호국에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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