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국 관계자 ‘;분주한 연말맞아 함정단속 예상’
연말을 맞아 뉴욕주정부 당국이 미성년자 담배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한인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뉴욕한인식품협회(회장 김영길)가 주최한 뉴욕 주 담배판매 법규 세미나에서 전 뉴욕주 소비자 보호국의 미치 클라인 변호사는 “연말을 앞두고 당국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면서 “담배 구입고객들에 대한 업주들의 철저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클라인 변호사는 특히 “단속반원들은 업주들이 주의력이 떨어지는 분주한 연말 샤핑시즌을 틈타 대규모 함정 단속활동 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담배 구입고객에게는 무조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업소 내에 미성년자에게는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경고문을 부착 하는 것도 적발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주법에 따르면 1차 적발시 2,000-2,300달러의 벌금이 부과 되며 2차 적발시에는 최대 3년간 담배 판매 라이센스가 박탈된다 .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식품협회원 25명이 참석, 뉴욕시보건국이 발급하는 담배판매 규정 교육 세미나 수료증을 받았다. 이 수료증을 받은 업주는 1차 적발시 벌금이 50% 정도 감면되며 2회 적발시 라이센스를 박탈당하는 페널티 를 면할 수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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