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회장 출신인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지난 9월24일 대사직을 사임한 뒤 한국 검찰로부터 2차례 소환당하고도 응하지 않고 계속 미국에 머물고 있어 합법체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이는 미국에 파견된 외국 대사들에게 발급되는 A-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홍석현 전 대사가 대사직을 물러나는 순간 비자 효력이 만료되기 때문이다.따라서 홍 전 대사가 만일 대사직 사임 이후 미 당국에 임시 체류 허가 연장 신청을 했거나 또는 사임 이전에 사업(B-1) 또는 관광(B-2) 목적의 비자를 신청해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만일 사업 또는 관광 비자로 합법체류 자격
을 가졌을 경우 “남아있는 업보가 있다면 회피하지 않겠다”던 사임사를 발표하기 전에 이미 미국에 장기 체류할 의도가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와 관련 숀 소시에 ‘연방시민권이민국(USCIS)’ 공보관은 “외국 대사가 사임을 하면 보통 곧바로 귀국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합법적으로는 사임 후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만일 체류 연장 신청을 해 승인을 얻을 경우 60일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민전문 유준모 변호사도 “대사들에게 발급되는 A-1 비자는 물론 대사가 미국에 함께 온 비서, 운전기사, 가정부 등 외국인 직원들에게 발급되는 A-3 비자도 대사가 사임하는 순간 비자가 발급된 목적이 바뀜에 따라 모두 만료된다”며 “다른 합법 체류 조치를 취했거나 체류신분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임한 후 대사와 직원들이 계속 미국에 체류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 절차에 부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1997년 대통령 선거 직전 삼성그룹이 정치권에 돈을 전달한 정황이 담겨있는 안기부 도청테이프의 내용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9월30일 홍 전 대사에게 1차 출석을, 10월21 2차 소환을 통보하는 등 자진출석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홍 전 대사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해 놓은 뒤 수차례 취소하는 등 10일 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홍 전 대사를 다음주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혀 홍 전 대사가 이때까지 귀국할지 여부가 또 다시 주목되고 있다.<신용일·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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