릭 산토리엄(펜실베니아·공화)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7일 연방의원들과 보좌관들이 북한을 비롯한 미 국무부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있는 국가의 대표 또는 공무원과 접촉할 때 국무부와 연방 상·하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2005년 테러리스트 로비 공개법안’(S.972)은 미 연방상원과 하원, 그들의 보좌관을 비롯한 입법부 직원들이 북한, 이란, 시리아, 리비아, 쿠바, 수단 등 국무부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적한 6개 국가의 대표 또는 공무원과의 모든 접촉을 분기별로 국무부, 상하원 원내총무 등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또 이같은 정보가 의회 감사 위원회에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산토리엄 의원은 이날 상원에 법안을 상정한 뒤 “이들 6개 테러지원국은 정부가 테러리스트 그룹에게 자금, 무기, 그 외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훈련, 교통, 안가, 공관 시설을 제공해 주고 있다”며 “이 법안은 그들과의 접촉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과 직원들의 업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자는데 있다. 또 미국 시민들은 미국에 대항하고 있는 정부의 대표들과 이뤄지는 접촉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발의 동기를 설명했다.법안은 상원 국토안보 및 의정 관계 위원회로 보내졌다.<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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