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원 이통사 제공 휴대폰 무료사용 물의
정보통신부 일부 공무원들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폰을 제공받아 무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정통부 자체 감사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통화품질 시험용 휴대폰을 제공받아 수 년 동안 무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통부 감사실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약관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국과 전파방송정책국 직원들이 통화품질 확인을 위한 ‘사업용 휴대폰’을 받아 사용했다”며 “2003년 5월에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된 뒤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해 2월 모두 회수해 돌려주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무료 휴대폰 사용 기간과 수량, 반납 및 개인 유용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실 확인을 위해 자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통사들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모 이통사 관계자는 “국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료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약관에 있다”며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이 처음 도입된 1996년 무렵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 번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무료 제공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90년대 중반 이후 시험용으로 1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휴대폰을 제공했으며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약관에 들어갈 내용도 아니며 제공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무료 휴대폰을 제공한 이통사들에 따르면 제공된 휴대폰은 수십 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통부는 관계 공무원의 사업용 전화 사용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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