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보도후, 한인 2명 피해입었다 주장
▶ 업자,“일하고 도망가는 사람 아니다”
지난 4일자 본보에 게재된 ‘부실공사냐 계약파기냐’ 기사가 나간 후 같은 전기공사 업자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한인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노스브룩에 거주하는 남모씨는 문제의 전기공사 업자 임모씨로부터 잘못된 증명서를 받아 비가 새고 전기합선이 되는 집을 사게 됐다고 주장했다. 남씨는“임씨는 제가 현재 2년째 살고 있는 집의 전 주인에게 지붕 위 전기공사가 안전하다고 증명서를 써준 사람이다. 임씨가 전 주인에게 공사에 사용한 재료가 안전하다고 써줬는데, 나중에 다른 인스펙터들이 하는 말이 인테리어 재료를 지붕 밖에서 사용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기에 대해 면허를 가진 사람이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공사가 불법임에도 사용한 사람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저는 임씨를 직접 고용한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한인들이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 이렇게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이미 임씨와의 소송을 마친 몰튼 그로브 거주 김모씨. 시카고에서 30년 이상 살아왔다는 김씨는 누가 임씨와 소송을 걸어 나보고 증인을 서달라고 부탁하면 시간을 내어 서 줄 용의가 있다고 까지 말했다. 물론 같은 동포끼리 법정에 간다는 것은 누워서 얼굴에 침뱉는 일이라는 것 잘 알고 있다고 전한 그는 이런 일 서로 없으면 좋겠지만 한국일보에 실린 최씨의 케이스와 저의 소송건이 비슷해 가만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지난해 상업용 빌딩의 전기공사를 임씨에게 맡겼다 부실 공사로 판명났다. 데스 플레인스 시청에서 공사가 잘못됐으니 다시하라고 해 임씨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나타나지도 않고 엉뚱한 소리만 해서 타 업자에게 맡겨 다시 손봐야했다. 그 후 소송을 걸었다. 지난달말 스코키법원에서 합의를 하라는 판결이 나와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고 끝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씨는 15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일하고 도망가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신문사로 전화한 사람 중에는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람도 있다. 한국에서 교편까지 잡았던 사람을 두고 노동하니까 우습게 보고 돈 안주려고 행패부리는 것이라면서 이번 문제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일시키고 물건값만 주고 돈을 안주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변호사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초 피해사실을 본보에 제보한 캐티 최씨는 임씨에게 피해를 받은 한인이 더 많을 것이라며 현재 변호사를 고용한 상태나 이같은 일은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한인회 등에 진정을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송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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