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자 병역논란 재연’ 예고
고등교육법개정안 22일 교육위 상정
한동안 잠잠했던 국적 포기자의 병역 기피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할 전망이다.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국내 대학의 재외국민특별전형 편·입학을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돼여야간 논란을 촉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병역이수자만 국적이탈이 가능한 국적법 개정안과 병역기피자의 재외동포 지위를 박탈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이은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의 `병역기피성 국적포기자 응징법’ 제 3탄.
국적법 개정안은 시행 전 국적포기 사례가 급증해 국적포기자 부모의 명단공개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고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진통 끝에 본회의에서 부결돼 정치권 전체가 엄청난 파장에 휩싸인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 역시유사한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당시 의원 60명이 반대하고 39명이 기권표를 던진 열린우리당은 부결 책임을 묻는 거센 비난에 시달린 만큼 이번에도 `후폭풍’을 우려하는 게 사실이지만, 여전히 홍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찬성 불가 입장이 우세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당론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교육위 소속 의원들도 개정안 통과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가 홍 의원이 제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놓고 심의 초기부터 치열한 논란을 벌이는 한편국민 여론 또한 고비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우리당 교육위원들은 벌써부터 개정안의 상정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보이고 있어 22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우리당 간사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홍 의원의개정안은 지난번 부결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의 입법화를 전제로 한 것인데다 헌법상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상정에 동의해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위원인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당론은 아니나 당차원의 컨센서스가 있는 법이라며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은 해봐야 되겠지만국민들이 정서상 원하는 법은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은 여당이 어떻게 나올 지 주목된다면서 이번에도 애를 좀 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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