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리서...현장도피 2시간만에 체포
음주운전을 하던 한인이 도로를 횡단하던 한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19일 새벽 뉴저지 포트리에서 발생했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50분께 포트리 르모인 애비뉴 북쪽 방향을 향하던 운전자 한모(23·스태튼 아일랜드 거주)씨가 도로를 횡단하던 정관 H.(37·팰리세이즈 팍 거주)씨를 들이받았다.
존 몰리넬리 버겐 카운티 검사장은 “사건 발생 직후 한씨는 차를 세운 뒤 걸어서 에지워터 방향으로 도주했다”며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경찰견과 헬리콥터 등을 동원, 그를 에지워터에서 새벽 4시30분께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정씨는 한씨의 인근 해켄색 병원으로 급송됐으나 새벽 4시10분 사망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한씨의 차에 치어 의식을 잃고 도로위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차에 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사고가 학교에서 1,000 피트 이내에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사실을 감안, 유죄 평결시 20년 실형이 가능한 1급 자동차 살인 혐의와 더불어 사고 현장 도피, 음주운전 혐의를 한씨에게 적용시켰다.한씨는 33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 받고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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