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외국공문서 인정요구 폐지협약’가입안 상정
이르면 내년 후반기부터 유학, 이민, 무역 등과 관련, 한국 공문서를 한국에서 해외에 보낼 때 외국 주한대사관 등 외교기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20일 한국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국 공문서에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Apostill e.아포스티유)를 첨부하면 별도의 공증절차 없이 해외에서 공문서가 유통될 수 있도 록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정요구 폐지협약’(헤이그 협약)에 가입하는 안이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최근 차관회의를 통과한 이 안은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의결을 거치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후반기께 시행될 전망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내다봤다.
이 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국민은 공문서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할 경우 공문서 가 제출.사용되는 다른 가입국 외교기관의 검증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문서의 공신력 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현재 유학, 이민, 외국기업과의 거래 등을 위해 주민등록 및 호적 등본, 세금납 입증명서, 운전면허증, 공증받은 사문서 등 한국 문서를 한국에서 외국에 보낼 경우 문서를 받는 국가의 주한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문서로서 공신력을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협약에 가입하면 외국에 공문서를 보내려는 한국 국민은 공문서를 발급 받은 뒤 한국 관공서가 발부하는 증명서를 받아 공문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공증 절차를 마치게 돼 각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찾아가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역시 한국으로 외국 공문서를 보낼 때 해외주재 한국 외교기관의 공증없이 해당 국가 정부의 증명서 만으로 문서의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전반 적으로 국제적인 투자.교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외교부 관계자는 내다봤다. 정부는 1차적으로 외교통상부, 법무부, 검찰, 법원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하 도록 한 뒤 점차 발급기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961년 체결된 이 협약에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대다수의 선진국 을 포함해 전세계에 총 87개국이 가입국으로 등재돼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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