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교가 ‘이력서 작성법 및 노동법’ 웍샵을 개최하고 현재 직장을 구하고 있거나 회사를 옮기려는 한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했다.
18일 오후 청년학교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웍샵은 청년학교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주로 ‘제 2기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가 한인들을 대상으로 했다.
청년학교 프로그램 어소시어트 채지현 변호사는 이날 “▲이력서는 정직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한다 ▲실명을 사용하고 학교 이메일은 학생으로 오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재치 않는 것이 유리하다 ▲회사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사회보장번호나 은행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서는 안 된다 ▲이력서는 흰색 또는 밝은 색 이력서용 종이를 사용하고 글씨 크기는 10에서 14가 적당하다 ▲전화 연락처는 각각 다른 줄에 기입하고 자신의 기술과 경험, 교육의 정도를 기술할 때는 핵심단어를 적절히 사용해야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 변호사는 “▲업무에 대한 자신의 경력과 교육, 훈련정도를 잘 기술하고 기술 및 능력, 자격(자격증)정도를 상세히 기재해야한다 ▲자원봉사 및 각급 전문기관에서의 활동 경력, 수상경력 등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문서 제목에 ‘이력서’라는 글을 쓰는 것이나 근무 시작 가능 시기와 급여 요청, 나이, 인종, 종교, 성, 국적 등에 대한 언급, 사진, 차트, 그래프, 전 직장을 그만둔 사유 등은 이력서에 포함시키지 말고 특히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력서 작성법’ 강연 직후 실시된 ‘노동법 강연’에 나선 스티븐 최 변호사와 아시안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 인턴 김민지 씨는 “최저임금보장과 초과근무수당, 산업재해보상 등은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권리”라며 “특히 산업재해보상은 본인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라”고 당부했다.
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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