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 한국내 대학의 재외국민특별전형 편, 입학을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2일(한국시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병역 기피자의 국적이탈을 막고 개정 국적법과 병역기피자의 재외동포 지위를 박탈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상정한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에 의해 상정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국적법 3탄이라고 불릴 정도로 ‘병역 기피자에 대한 응징법’으로 후폭풍이 예상
된다.
홍 의원은 지난 20일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현행 고등교육법 제도 하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자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국적세탁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자들이
국내 대학의 입학 또는 편입학에 있어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자격을 부여받고 대한민국 국민보다 우월적인 특별한 혜택을 받는 등 국가에 대한 의무는 회피하면서 국가의 지원은 받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의원은 따라서 본 의원은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자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국적세탁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자들에 대하여는 국내 대학의 입학 또는 편입학에 있어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적법 개정 취지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열린우리당은 이번 개정안이 이미 부결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전제로 한 것인데다 헌법상 교육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는 이유로 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재외국민특별전형은 외국에서 살거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별도의 시험을 보고 정원 외로 입학하는 제도로, 지난 2002년 1,700명이었지만 올해는 6,300명으로 늘어났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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