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새벽 뉴저지 포트리에서 발생한 한인 음주운전 교통사고<본보 11월 21일 1면 보도>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한인들의 경각심이 또다시 가중되고 있다.
뉴욕주 형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크게 살인(Murder)과 차량으로 인한 과실치사(Vehicular Manslaughter)로 나눠진다. 음주운전으로 살인 혐의를 받았을 경우 최고 2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과실치사 처벌은 C(1급), D(2급)급으로 나눠진다. D급 혐의는 최소 5년 집행유예에서 7년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C급 혐의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적용되며 최고 15년 징역형이 가능하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차량으로 인한 폭행혐의가 적용되며 이 역시 D, E급으로 나눠진다. E급은 최고 4년 징역형이 가능하며 D급은 최고 7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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