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일반 사람들이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로부터 일정한 세금혜택을 받으며 수입의 일부를 저축할 수 있는 개인은퇴구좌다.
일반 자영업자들이나 소규모 사업체의 직원들은 은퇴시기에 대비해 장기적인 은퇴플랜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하루하루 살기 빠듯한 생활 때문이거나 아니면 별다른 지식이 없어 먼 훗날을 대비한 은퇴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여의치 않는 현실 때문이다. 그러나 IRA를 잘 활용하면 유용한 은퇴자금을 만들 수가 있다.
연방국세청은 개인은퇴구좌를 개설한 이들에게 매년 어느 정도의 적립금까지 세금 유예 혜택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세금공제 한도액이 4,000달러인 경우, 개인은퇴구좌에 당해의 세금보고일 전까지 4,000달러를 적립하면 수입총액에서 4,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일부 한인들은 이런 세금혜택에 대해 지나친 과소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작은 세금공제 혜택이라도 긴 시간이 흐르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쉬운 예로 누군가 10만달러를 연 10%의 수익률로 10년간 투자할 경우, 매년 수익에 대해 10%의 세금을 내는 경우와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10년 후에 총 금액 차이가 10만달러를 훌쩍 넘기게 된다.
IRA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은 플랜이다. 만약 누군가 개인은퇴구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우선 결정해야 할 것이 일반 IRA와 로스 IRA 두가지 중 한가지를 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 두 플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을 내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 IRA는 현재 불입하는 금액에서 세금공제를 받지만 59세6개월 이후 돈을 찾을 때 시니어 세율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고 로스 플랜은 현재는 세금공제 혜택 없이 돈을 적립하지만 후에 따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플랜이다.
연방 국세청이 허용하는 IRA 세금공제 상한선은 매년 변하는 데 올해 2005년의 경우 1인당 4,000달러, 부부는 8,000달러이며 50세 이상은 한 사람당 500달러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일반 플랜은 지금 당장 세금혜택을 받는 장점이 있지만 은퇴 전에 돈을 인출할 경우 벌금과 세금을 물게 되며 또 부부의 연수입이 8만달러를 넘게 되면 세금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에 로스 플랜은 일단 세금혜택이 없이 시작하지만 일반 플랜과 같이 매년 불어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유예를 받게 되며 중간에 돈의 인출도 자유로울 뿐 아니라 은퇴 후 돈을 찾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 부부의 수입 상한선도 개인 11만달러, 부부 16만달러로 넉넉한 편이다.
www.chunha.com,(800)943-4555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