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 ID 액트’ 뉴욕주 시행 반대시위에 참석한 차주범 청년학교 교육부장이 이 법안과 관련된 한인 커뮤니티의 입장을 밝힌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류미비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원천 봉쇄하는 ‘리얼 ID 액트’의 뉴욕주 시행을 반대하는 시위가 22일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 맨하탄 사무실 앞에서 열렸다.
청년학교와 뉴욕이민자연맹(NYIC) 등 이날시위에 참가한 ‘이민자 운전권리 뉴욕연맹(NYC for Immigrants Right to Drivers Licenses)’ 소속단체 회원 150여명은 테러리스트 색출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만들어진 ‘리얼 ID 액트’가 오히려 무면허 운전자를 양산, 시민들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이민자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이 법안의 뉴욕주 시행을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연방의회를 통과한 ‘리얼 ID 액트‘로 각 주는 늦어도 오는 2008년 5월까지 ‘리얼 ID 절충 법안’에 의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주의 운전면허는 연방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각 주 차량국(DMV)은 국토안보부와 운전면허 신청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공유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신청자가 제출하는 모든 운전면허 발급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은 최고 8년 동안, 비 이민 비자 소지자는 체류 기간 동안만 유효하게 된다.
특히 리얼 ID법안은 각 주정부가 운전면허를 발급하기 전 모든 신청자들에게 ▲출생증명서 ▲사진이 있는 별도 신분증 ▲소셜 시큐리티 카드 ▲이름과 거주지를 확인하는 별도의 서류(유틸리티 요금고지서) 등 4종류의 신분확인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서류미비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이 원천봉쇄하고 있다. 때문에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조건부 영주권자, 체류기한이 유효한 비 이민 비자 소지자 등이다.
한편 이날 시위 참석한 차주범 청년학교 교육부장은 “리얼 ID 법안이 시행되면 운전권리를 박탈당하는 이민자가 속출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뉴욕주에서의 시행을 결사반대한다. 특히 차량국(DMV)이 이민법을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2억 달러의 예산확보도 문제가 된다”며 리얼 ID 법안의 뉴욕 주 시행 반대와 차량국의 사회보장번호 확인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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