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이 내년도부터 세금 보고시 탈세에 대한 감사를 대폭 강화한다.IRS는 내년부터 1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 현금 수입이 많은 자영업자, 다양한 세금공제 항목을 통해 세금환급액이 많은 사람들의 세금 보고에 대해 특히 감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외에도 경제적 목적이 아닌 단순히 세금회피 목적으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IRS는 내년부터 민간 추심업체를 고용할 예정이다.
마크 에버슨 국세청장은 “이번 감사강화 조치는 조세 시스템에 대한 공적인 신뢰감을 회복하고 늘어가는 세수 부족을 세금 탈루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세금을 내야 되는 소득을 탈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한 항목당 두 배의 벌금을 물게 될 뿐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이자도 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의회에서도 최근 IRS의 예산을 106억8,000만달러로 대폭 늘려 세금보고 감사 강화계획을 지원했다.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이번 조치는 현금 수입이 많은 한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인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주로 사용해 오던 경비처리나 기부
금 항목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계사는 “미국 조세법에서는 정직이 가장 중요하다”며 “무엇보다도 정직과 정확성에 바탕을 둔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IRS는 2005회계연도 개인 세금보고 중 약 120만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1년 전에 비해 감사건수가 20% 증가했다. <권택준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