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이 하향 조짐을 보이면서 주택 차압(foreclosure)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주들이 전체 소득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할 경우 직장을 잃을 경우 당장 모기지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구입 열풍으로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자율 상승과 주택 가격 하락, 고용 불안 등의 요인으로 주택 차압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최근 주택 차압이 될 경우 대처해야 할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를 소개했다. 이 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기지 페이먼트를 2번 이상 납부하지 못하면 렌더로부터 차압의 첫 절차인 ‘Notice of Default’ 통보를 받는다.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실질적인 차압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Notice of Trustee Sale’ 통보가 오며 이 통보가 나간 뒤 21일안에 언제든지 경매를 통해 주택차압을 당할 수 있다.그러나 주택 차압 절차에 들어가면 이자 수익이 감소하고 각종 법적 절차 경비로 6만달러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렌더들은 납부 연장이나 페이먼트 감소 등의 구제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 가이드에 따르면 예상치못한 경제적 상황으로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렌더에게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고 구제를 요구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구제 방법 중에는 부분 구제와 단기 유예, 장기 유예, 융자 변경, 정부기관 대납 등이 있다.부분 구제는 주택 소유주가 정기 월 페이먼트 납부를 다시 시작하고 체납된 모기지는 6개월이나 1년안에 갚는 조건으로 차압을 피하는 것이며 단기 유예와 장기 유예는 페이먼트를 3개월에서 최고 12개월까지 유예하는 것이다.
융자 변경은 모기지 대출 조건 중 일부를 영구히 변경하는 것이며 정부 기관 대납은 모기지를 직접 대출했거나 보증한 정부기관이 주택 소유주를 대신해 체납된 모기지를 대신 지불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평상시 페이먼트를 제때 납부하고 좋은 크레딧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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