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해설(2)
▶ 플랜 A에서~J까지, 내년부터는 K, L추가돼 총 12 종
실비아 전(암스트롱 유니서브 홍보 및 교육 담당)
연방정부는 65세 이상 노령자, 혹은 신체장애로 은퇴한 사람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은퇴보험을 운용한다. 따라서 2006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메디케어 처방약 프로그램인 파트 D도 두 가지 방법으로 보험을 선택하게 된다.
먼저 오리지널 메디케어(Original Medicare)나 메디케어 서플리먼트(Medicare Supplement)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보험회사를 통해 처방약 플랜(PDP: Prescription Drug Plan)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메디케어가 원래 80%만 커버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20%를 위해 HMO 추가보험(Group Health, Molina, Secure Horizons 등)의 메디케어 헬스 플랜(Medicare Health Plan, 전에는 Advantage Plans 혹은 Medicare+Choice라 불렀음)을 통해 처방약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서플리먼트는 메디케어가 커버해주지 않는 부분을 위해 추가로 드는 보험으로 다양한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한다. 2006년 전까지는 10가지 기본 플랜(플랜 A에서 플랜 J까지)이 운용되고 있는데, 플랜마다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연방기준에 맞게 메디케어 의료비 혜택의 틈을 메워주기 때문에 메디 갭(Medigap)이라고도 불린다. 2006년부터는 새로운 두개의 메디갭(플랜 K와 L)이 신설돼 서플리먼트 플랜이 12개로 확대된다.
플랜 H, I 및 J는 더 이상 처방약 혜택이 없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2006년 5월 15일까지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플랜 파트 D를 신청해야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평생 보험금의 1%를 벌금으로 물게 된다. 현재 갖고 있는 메디케어 메디갭 플랜이 새로운 파트 D 처방약 보험 플랜보다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역시 내년 5월15일 전까지 바꿔야 벌금 없이 처방약 보험을 들 수 있다.
한편, 메디케어 헬스 플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메디케어, HMO, Medicare PPO, Medicare Private Fee-for Service Plan 등이 제공하는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을 선택해야한다. 새로운 처방약 플랜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현재의 메디케어 헬스 플랜에서 더 좋은 플랜으로 변경하려면 12월31일까지 신청해야만 내년 1월1일부터 새로운 처방약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 헬스 플랜 목록은 주정부 SHIBA HelpLine이 발간한‘Medicare Health Plans in Washington 2006’을 구입해서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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