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랄람 카운티 셰리프국, 기강 문란 대원 징계
공용 셀폰으로 내연 여자와 60시간 통화한 대원도
워싱턴주 올림픽 반도 지역을 관장하는 클랄람 카운티 셰리프국 대원 2명이 업무수행 과정의 비리로 해고됐고 다른 한 명은 견책처분을 받았다.
셰리프국 변호사 질 딘스는 데리빗 폰테놋 서전트가 지난 1월 사건수사 과정에서 압수물품을 신고 없이 자신이 소유했으며 공문서의 작성일자를 고의로 허위기재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폰테놋이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 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폰테놋은 딘스 변호사 발표 바로 직전 사표를 제출했다.
딘스 변호사는 또, 6년째 셰리프 대원으로 재직한 드완 하이든이 셰리프국 소유 핸드폰을 이용해 불륜행각을 벌였으며 현재 장기휴가를 제출한 스티브 스노버 대원도 휴가가 끝나는 내년 1월 5일 사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론 카메론 셰리프국장은 이들 비리 요원의 내부감사를 맡은 조 마틴 대원에게는 견책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폰테놋 서전트는 증거물 미 반환에 대해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지만 “나는 범죄자들을 몰아내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려는‘좋은 경찰’로 한 번도 나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다른 혐의는 강력 부인했다.
하이든 대원은 셰리프국 명의로 된 핸드폰으로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과 한 달에 60시간 이상 통화를 나눴고 근무시간 중 유니폼을 입은 채 그녀를 찾아 성관계를 가졌다고 시인했다.
딘스 변호사는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난 비리를 클랄람 카운티 검사실의 데보라 켈리 검사에게 이첩할 계획인데 켈리 검사는 남편이 셰리프 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특수 이해관계’를 고려, 정확한 수사지침이나 유권해석을 주 법무장관실에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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