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뉴욕무역관은 미국정부가 수입금지로 11월8일 이전에 보세 창고나 자유무역지대 등에 저장된 중국산 의류 제품에 대해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 통관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섬유조약이행위원회(CITA)는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8일 합의된 미국-중국 섬유협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통관은 2006년 쿼타량과는 무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번 통관조치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면 니트 셔츠(338/339)와 면 바지(347/348), 면 및 인조사 내의류(352/652), 인조사 니트 셔츠(638/639), 인조사 바지(647/648) 등 5개 품목으로 10개 카테고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품목을 제외한 다른 제품들은 기존의 조치에 따라 처리되며 특히 양말(332/432/632 파트)도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CITA는 2006년 1월1일 이전에 중국에서 선적되는 중국산 의류는 섬유 협정에 따른 쿼타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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