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개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A씨로 약 18억원(농어촌특별세 20% 별도)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억원을 내야 할 개인의 경우, 대략 1,000억원 안팎의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1~15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총 7만4,212명(개인 6만5,000여명, 법인 9,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56.9%(4만2,233명)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강남 지역에만 전체의 35.9%인 2만6,000명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최다납세자는 수도권 소재 B기업으로 세액만 약 300억원이다.
세액 기준으로 전체의 64.7%는 100만원 이하이며, 100만원이 넘는 고액납세자는 35.3%인 2만6,2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거둬들일 종부세는 총 7,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 종부세 시행과정에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전화 또는 출장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이 청장은 “이미 담당 세무직원이 납세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납세 안내를 해주고 있으며 그래도 자진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면 원할 경우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고납부를 도와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는 개인별 합산 부동산가액이 ▦주택은 9억원 ▦나대지 6억원 ▦사업용 토지는 40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세금을 15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지며 기한을 넘겨도 불성실가산세는 붙지 않지만, 내년 2월말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붙는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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